전주중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26 조회수 118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 마시는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례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다가 술집 출입 시 제시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가게에서 술, 담배 구입 시 제시

 -타인에게 본인의 운전면허증 위조를 요청, 주민번호 숫자를 변경한 후 술집 출입 시 제시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학생들의 공문서부정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안내
다음글 긴급 돌봄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