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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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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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에서는 2020.2.29.까지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학부모 위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제14조 제 3 및 시행령 제16조) 나. 학부모위원 수: 2명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6명) 다. 임 기: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20. 2. 12.(수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0.2.21.(금요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2020. 2. 7. 전주중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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