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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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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비지원 심사 및 학교장추천 일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5.13 조회수 159
첨부파일

<교육비지원 심사결과 일정 안내>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2019. 5. 13.() ~ 5. 24.()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2019. 05. 20.() ~ 05. 31.()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이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추천  일정  안내> 

학교장추천 신청기간 : 2019. 5. 20.()~ 5. 24.()

학교장추천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추천 신청대상 :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자중 탈락 학생과

미신청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구 분

서 류

기본서류(추천자 전원)

주민등록등본, 2017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는 각각발급)

수급대상자의 경우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조손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조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다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해당하며, 일부 사업은 둘째 또는 넷째 이상부터 지원하거나 미지원함.

신용불량자인 경우

금융기관 확인서

급여 압류인 경우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실직인 경우

실직급여 수급증 사본

부동산 채권 압류

경매진행통지서 또는 결정문 사본

의료비 지출 과다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모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법정한부모증명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정해체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가출신고확인서 또는 사회복지사 의견서

나머지 부모의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학교장추천 심사결과 안내예정일 : 5월 중(교육청 예산지원 확정 후 별도 안내, 학교장 추천으로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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