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미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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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08 | 조회수 | 340 |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온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제도를 2019년부터는 미운영합니다. ▣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미운영 사유 가. 2018년부터 학생봉사 인정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전국 동일 기준 적용 곤란 나. 대리 신고 가능성과 다른 봉사활동과의 형평성 문제 다. 안전신고 질적 수준 제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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