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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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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4.07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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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요즘 취학 관련(미취학, 미입학, 무단결석 등)의 내용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학교가 함께 관련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 내용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본교 학칙 제17조 5항에 삽입하여 개정하였고, 이 내용을 공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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