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7.03.21 조회수 127
첨부파일

소방시설법 제 8조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 설치대상 보급률이 낮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홍보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7학년도 학부모 명예사서 모집
다음글 2017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동아리 외부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