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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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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7.03.21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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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 8조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 설치대상 보급률이 낮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홍보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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