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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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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03 조회수 220
첨부파일

청소년증의 기능과 발급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청소년증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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