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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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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 안내(신청서 첨부)
작성자 *** 등록일 17.02.06 조회수 118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2017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돌봄교실 수요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등에 변화가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신 학부모님께서도 대상자 선정 방법과 증빙 서류 안내를 확인하시고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1. 운영기간 : 2017. 3. 2. ~2018. 2. 28. (신입생은 36일부터 참여)

2. 대상학생 : 본교 1~2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 (정원 75)

3. 운영시간 : 평일 방과후 ~17시까지 (귀가 시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함)

4. 운영장소 : 본교 후관 3층 꿈·사랑·지혜 돌봄교실

5. : 월별 돌봄교실 운영 일수 × 1,000원 스쿨뱅킹 이체 (교육비지원대상 가정은 무료)

6. 신청방법 : 참여 희망서(아래 서식) 및 증빙서류를 33()까지 교무실 또는 배정받은 학급에 제출 (기한 엄수)  (2학년은 3월 2일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10일 (금)까지 참여 희망서부터 제출)

(나이스(www.neis.go.kr)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2018학년도부터 실시하오니, 반드시 서면 제출바랍니다.)

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

증빙 서류

1

법적서류 발급이 가능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정 등)

민원 24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급 증명서

2

일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재직증명서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4

1,2,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가정 자녀

7. 대상자 선정 방법

* 동일한 선정순위 내에서 정원 초과 시 1학년 우선선정

8. 유의 사항

1) 재직증명서 외 증빙 서류는 민원24를 통하여 발급 가능하며 반드시 기한 내에(~3.3)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후에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받지 않으며, 돌봄교실 참여 희망자 명단에서도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드러날 경우 즉시 퇴실 조치되며, 향후에도 돌봄교실 이용이 제한됩니다.

3) 재직증명서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대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돌봄교실 외 학교 인근 지역돌봄기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산지역아동센터: 236-5353 / 태평지역아동센터: 213-1388)

 

 

 

 

맞벌이 가정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함, 현재 직장 재직중임이 나타나도록 출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복사(직장명이 나오도록 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이 외에 4대보험, 국민연금 납부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월급 이체 통장 사본: 6개월 이상의 이체기록이 나타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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