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농어촌유학 거주시설 재배정 심의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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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수 | 등록일 | 26.06.04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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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2026학년도 2학기 농어촌유학 거주시설 재배정을 위하여 농촌유학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입니다. 이번 재배정 심사는 순창군과 협의하여 확정한 신규 거주시설 공급 규모에(2채) 맞추어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 기준 및 점수 산정 또한 순창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운영 지침 및 관련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신규 농촌유학 거주시설의 준공 및 입주 가능 시기는 순창군의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는 농촌유학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거주시설별 우선 배정 대상자 및 추천 순위이며, 최종 입주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향후 순창군의 공사 진행 상황과 입주 가능 일정 등을 반영하여 순창군과 협의 후 최종 입주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순창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심의 결과에 따른 입주 대상자를 순창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거주시설별 심의 결과>
※ 위 결과는 농촌유학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우선 배정 대상자이며, 순창군의 공사 추진 상황, 준공 일정, 입주 가능 여부 및 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대상 가정이 입주를 포기할 경우, 해당 거주시설의 차순위자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시설 입주 시기, 입주 자격, 거주기간, 보증금·임대료(월세), 관리비, 계약 체결 등 거주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순창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운영 지침 및 순창군의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 농어촌유학 가정은 농어촌유학생 자격 유지 및 각종 지원·혜택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순창군청에 등록된 적성면 소재 농어촌유학 거주시설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택으로 임의 이주할 경우 농어촌유학생 자격 유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시설 변경 또는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농촌유학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재배정 절차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규시설을 개인이 발굴할 경우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농어촌 유학 거주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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