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재산인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적성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운동장을 09:00부터 17:00까지를 1일 동안 사용한 시간으로 한다.
제3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 별지 1호 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이용허가)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관리비의 납부) ①학교운동장의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50인 이하 : 1회당 50,000원
2. 50인이상 ~100인 이하 : 1회당 100,000원
3. 100인 이상 : 1회당 200,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인이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3. 본 면에 거주하는 단체 사용으로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운동장의 유지관리비는 운동장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