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3-25호]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3.04.14 조회수 11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2023년 6월 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 '자주 묻는 질문'등이 안내된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링크를 클릭하시어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만 나이'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 링크 만 나이 통일 < 행정법제 혁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이전글 [제2023-26호] 리딩앤 사용 및 활용 방법 안내
다음글 [제2023-24호] 4월 영양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