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70호]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직원 의견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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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초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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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교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후임 보충이 필요한 교장 결원 예정학교를 교장공모제 가(假)지정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2023년 2월 28일자 정년퇴임으로 교장공모제 가(假)지정학교로 지정되어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장공모제 실시에 관한 의견서를 아래 서식에 작성하시어 ? 11월 3일(목)까지 교무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의 의견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장공모제 학교 신청」 심의에 참고 자료로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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