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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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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적성초 출결관리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양식 첨부)
작성자 김덕용 등록일 22.03.02 조회수 6983
첨부파일

학생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본교 세부 규정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학생 출결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석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교사에게 연락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 15일 이내/년(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후 학칙 수정 예정)

 

 

2.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체험 3일 전까지 제출

--> 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7일 이내)해야 출석 인정

 

 

3. 출석 인정 및 질병 결석(붙임 파일 참고)

-->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결석계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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