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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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초 | 등록일 | 24.03.27 | 조회수 | 116 |
■ 불법찬조금이란? 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 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 성을 확보해야함(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촌지 임)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ㆍ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을 적용함.
학부모들간 모금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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