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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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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홍보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4.03.27 조회수 137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 

      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

        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

        성을 확보해야함(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촌지 임)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불법찬조금의 유형

   ㆍ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ㆍ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ㆍ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 단,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부모측에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을 적용함.


■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학교 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절차상 번거로움과 본인의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 경비라는 이유로

      학부모들간 모금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

      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감사를 받게 되며, 감사 결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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