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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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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안내(2022.04.04.~04.17./2주간)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2.04.05 조회수 550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사적모임)접종여부 관계없이전국 10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정규 종교활동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

 

(기타 수칙)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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