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안내(2022.04.04.~04.17./2주간) |
|||||
---|---|---|---|---|---|
작성자 | 적성초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550 |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 (사적모임)접종여부 관계없이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종교시설)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이전글 | 2022학년도 학생 및 교사용 도서구입목록 공개 |
---|---|
다음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2.2.19.~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