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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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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21.12.18.~'2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1.12.20 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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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진자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 명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시군 주관 해넘이 · 해맞이 등 축제 · 행사 취소 조치(도 관련부서, 시·군)

    - 시군 주관 축제 · 행사 취소, 개인 · 단체 · 산악회 등 자체 행사는 자제 요청

    - 밀집이 예상되는 해넘이 · 해맞이 명소 등 출입금지 조치

       ※ (방법) 해넘이 · 해맞이 명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폐쇄 안내 현수막 게시로 군중 운집 방지

 ▷민간단체 연말연시 행사 자제 권고, 불이익 방지장치 마련(도 예산과 등 관련부서)

    -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행사를 취소했을 경우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조치

 ▷타지역 방문 자제 및 홍보(전체 실국 및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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