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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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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1.11.02 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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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 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 및 유흥시설 · 콜라텍 ·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루 행정명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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