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
||||||
---|---|---|---|---|---|---|
작성자 | 적성초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1227 | |
첨부파일 |
|
|||||
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 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 및 유흥시설 · 콜라텍 ·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루 행정명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
이전글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안내 |
---|---|
다음글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및 방역수칙 준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