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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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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1.10.08 조회수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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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에서는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040~ 1017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부안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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