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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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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27.~8.8.)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1.07.29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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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 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월 270~ 8월 824시까지 [약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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