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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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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6.21.~7.4.) 알림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1.06.21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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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의 안정세를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도내 11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또한 ·군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대책을 적극 권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과 방역조치 시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관련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1) 대상지역: 전라북도 내 11개 시·

     가) 정읍, 남원, 김제, 완주(완주혁신도시 제외*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6조에 따른 완주군 혁신도시 구역 경계

2. 적용 기간: 20216210시부터 20217424시까지 (2주간)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방역조치)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시·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5.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첨부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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