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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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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29.~4.11.) 알림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1.03.30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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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말부터 10주째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 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45일부터 본격 시행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13290시부터 202141124시까지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4.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자자체가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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