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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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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1.03.19 조회수 466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 3. 15.() 0~ 2021. 3. 28.() 24

  2.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3. 완화조치 불가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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