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연장 행정명령(3.15.~3.28.) 알림
작성자 적성초 등록일 21.03.15 조회수 468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418.3명으로 확진자 수는 정체하고 있고,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의 경감하되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13150시부터 202132824시까지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이전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다음글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