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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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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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22-0622)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위와 같은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법령에 맞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현장체험학습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황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좌석의 규격 및 좌석 안전띠,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등 별도의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미지급 등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인해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도보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이외에 2학기에 예정되었던 교외 현장체험학습(테마식 현장체험학습 포함)은 교내 교육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정 읍 동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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