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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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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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과 각종 양식 안내드립니다.
1. 교외학습신청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시작, 등교일 기준 최소 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딤암교사에게 제출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이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입니다. 5.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합니다. 6.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아니므로,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교외체험학습을 마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인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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