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특별단속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8.22 | 조회수 | 28 | |||||
* ○○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중학생, 남)가 에어컨 실외기 충격 사망(’25.8.17) 1. 추진 기간 < 연중 >
2. 관련 법령 ? (현황)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정지 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법으로 도로를 운행
- (적용법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 제동장치 없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
- (처벌) 도로 운행 시 경찰관이 정지시켜 계도·단속(즉결심판 청구) 가능 -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찰관 단속 시 보호자 통보,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로 운행 시 보호자 처벌* 검토
3. 요청 사항
- 학부모님께서는 - 자녀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픽시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전북과학대학 연계 토요 늘봄학교 프로그램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