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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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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특별단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8.22 조회수 28

픽시 자전거 특별단속 계획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픽시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위험 주행으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시민 안전과 일상적 평온 확보 위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필요

* ○○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중학생, )가 에어컨 실외기 충격 사망(’25.8.17)

 1. 추진 기간 < 연중 >   

 

2. 관련 법령

(현황) 픽시자전거*제동장치제거하고 정지 시 스키딩, 풋 브레이킹 위험한 방법으로 도로운행

*기어가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전진과 제동을 조절

- (적용법조) 모든 차운전자제동장치정확하게 조작·운전, 제동장치 없이 도로운행할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 모든 차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됨

- (처벌) 도로 운행 시 경찰관이 정지시켜 계도·단속(즉결심판 청구) 가능

- 18세 미만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찰관 단속 보호자 통보,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로 운행 보호자 처벌* 검토

*(아동복지법 제17조제6) 보호자아동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계속 타도록 허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기본적 보호소홀히 한 방임행위해당할 수 있음

 3. 요청 사항

 

- 학부모님께서는

- 자녀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픽시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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