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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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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신청기간 연장)
작성자 *** 등록일 25.03.18 조회수 63

 ADHD 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 가능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서류 미흡 시 지원 불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2025. 3. 21.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진단 소견서 제출 이전에는 ADHD 진단을 위한 병·의원 진료 외래비, 심리

평가 및 검사비만 지원 가능(심리상담 치료비는 진단 소견서 제출 이후 지원 가능)

 

- 세부 지원 영역

지원 가능 영역

지원 불가 영역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의 ADHD 진료 외래비, 진단비, 상담 및 치료비, 약물치료비

 

- 약국에서 결제한 약제비

 

- ADHD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심리평가(검사)

- ADHD 심리·정서 치료 목적에 맞는 개인상

,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

치료, 심리운동치료, 인지행동치료

 

- ADHD 학생과 보호자를 포함되어 그룹(집단)

으로 진행되는 가족상담

 

- ADHD 학생의 상담 및 양육을 위한 부모상

-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진료 및 상담 이전 선납부금

 

- 보호자 및 다른 가족원의 개인상담

 

- 언어 관련 치료 및 상담

 

- 학습 및 진로 관련 상담(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등 포함)

 

- ·의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뇌파치료 및 유사 치료와 상담

 

- 재활치료 관련 상담 및 치료

 

- 작업치료 관련 상담 및 치료

 

- 신체, 언어 등 발달 관련 치료 및 상담

 

- 기타 ADHD의 심리·정서·행동 치료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치료 및 상담

 

- ADHD의 치료적 효과성과 무관하게 돌봄, 학생 선호 등을 사유로 1주에 다회기 진행되는 것

신청기간: 2025. 3. 17.() ~ 3. 25.(화) 16:00까지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사전 안내 없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읍동초 생활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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