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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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20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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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개정 내용 (유치원) 시설 경계 10m →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초·중·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제9조 제6항 제3호)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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