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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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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07.16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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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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