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홍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210 |
첨부파일 |
|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
이전글 | 2024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 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
---|---|
다음글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견 수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