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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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249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4.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5. 지원기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6. 제출서류 - 눈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양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양식) - 수급자 증명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프로필양식(재단양식)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후사진
7.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의료비지원사업본부(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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