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정읍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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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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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읍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학부모위원 정수: 4명(유치원 1명 포함)
3. 등록장소 : 정읍동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4. 등록기간 : 2024년 3월 8일 ~ 3월 13일까지(08:30~16:30)[4일간(토, 일요일 제외)]
5.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붙임파일 )
6.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1. 공고문 1부. 2. 홍보문 1부. 3. 입후보자등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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