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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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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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2024년도‘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2024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1.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2. 지원 내용: -생일축하지원금, 명절맞이 지원금/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12만원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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