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치원 규칙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4 조회수 80
첨부파일

  항상 유치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최근 2023년에 고시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고시 2023-4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교육뷰고시 제 2023-30호」에 따라 유치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유치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의 정읍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규칙(가안)을 확인하시고, 유치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인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분야: 유치원 규칙

2. 개정목적: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3. 의견수렴기간: 2023. 12. 5(화)~ 12. 7일(목) 3일간

4. 의견수렵내용: 정읍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가안) 수정 또는 제안

5. 의견제출방법: 5일(화)에 배부된 가정통신문에 작성하여 유치원에 제출

이전글 2024. 전북 초등 학생평가 시행 및 지원 계획(안) 공청회 안내
다음글 학교규칙 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