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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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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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공포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의 학생생활규정(가안)을 확인하시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 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개정 분야: 학생생활규정 2, 개정 목적: 개정 법령 및 신설된 고시 내용 반영 3.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7.(금) ∼ 2023. 11. 23.(목), 7일간 4. 의견 수렴 내용: 학교생활규정(가안) 수정 또는 제안 5. 의견 제출 방법: 17일(금)에 배부된 가정통신문에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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