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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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0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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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통해 학칙개정전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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