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 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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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19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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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에는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총 2회에 걸쳐 학생평가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1학기 학생평가의 실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살펴보시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접수되면 해당 학생의 평가 자료를 재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추후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과정에서 평가와 관련된 부당한 요구 행위나 교사의 평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19. 정읍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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