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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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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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가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 가기 3일 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는 꼭 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주셔야 하오니 신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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