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의 종류는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단,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은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나. 출석 인정 결석 순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1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2 |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진단명, 등교중지(격리)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진료확인서 또는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 | 3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관련 공문서 | 4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관련 서류 (장례식장 확인서 등) | 5 |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5. 체험학습 출결처리참고)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연 15일 이내 | * 사전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사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7일 이내) | 6 | 교환학습(개인 교환학습 1개월 이내,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산업체 실습과정(*5. 체험학습 출결처리참고) | 교환학습 신청서나 관련 공문서 등 | 7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 관련 공문서 | 8 | 「초·중등 교육법 」제 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관련 공문서 | 9 | 생리인정결석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에 한 해 출석인정 | 결석계 | 10 |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 | * 결석사유서 * 확인서 | 11 |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원격수업 | * 결석사유서 * 확인서 | 12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결석계 * 증빙자료 |
다. 질병 결석 순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비고 | 1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만 제출해도 되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2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 * 결석계 *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1, 2 모두 제출해야 하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3 |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 결석계 *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진단서(의견서) ※ 의사의 진단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필요 ※ 등교시간 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4 | 만성질환 학생 | * 결석계 * 진단서(의견서, 소견서) | 5 |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학생 | * 결석계 * 진단서(소견서)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에 한함. | 6 | 건강 장애 학생 | * 병원 학교 및 원격 수업 확인서 * 결석계 | *병원 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경우 |
마. 기타 결석 - 제출서류 : 결석계와 증빙서류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급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