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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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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9 조회수 614
첨부파일

<여성 생리용품 지원 신청 >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11~ 18세 여성청소년 가정

2. 지원금액 ; 11,500(연 최대 138,000) (2021년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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