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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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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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용품 지원 신청 >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11세~ 18세 여성청소년 가정 2. 지원금액 ;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2021년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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