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및 방법 | 일정 및 방법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1. 1. 15.(금) | 정산공제 자료등록(나이스) 및 제출 [제출장소: 행정실/ 담당자: 김지윤(063-531-7231)] | 2021. 1. 20.(수) ~ 1. 22.(금) 기한엄수★ | 나이스 자료등록 방법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등록 및 기타 세액 공제내용(기부금, 의료비, 월세 등) 입력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
2. 연말정산 제출서류★ 순 | 제출서류 | 1 |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서명 필수 | 2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 | 3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출력물 | 4 | 서약서 <삭제>
| 5 |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명세서 출력물 (해당자만)(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서명 필수 | 6 | 각종 증빙자료(해당자만) |
※ 연말정산 각종 증빙자료(해당 공제 받을 경우만 제출) -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간소화자료가 누락 되었을 경우)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 월세: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3. 기타 안내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다. 위 기간 안에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 미리 행정실로 사전 연락 필수(☎ 063-531-7231) 라. 기간 중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2021.5월 중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따로 연말정산 해야함 ※ 연말정산과 함께 2021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를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기제출 시 해당없음) - 제출자료: 부양가족 신고서, 등본, 가족수당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