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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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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5 조회수 233
첨부파일

[안내]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및 방법

 

 일정 및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1. 1. 15.()

   정산공제 자료등록(나이스) 및 제출

 [제출장소: 행정실/ 담당자: 김지윤(063-531-7231)]

 

 2021. 1. 20.() ~ 1. 22.()

기한엄수

           나이스 자료등록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등록 및

기타 세액 공제내용(기부금, 의료비, 월세 등) 입력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2. 연말정산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

 3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출력물

 4

 서약서 <삭제>

 5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명세서 출력물 (해당자만)(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서명 필수

 6

 각종 증빙자료(해당자만)

 

 연말정산 각종 증빙자료(해당 공제 받을 경우만 제출)

-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간소화자료가 누락 되었을 경우)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 월세: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3. 기타 안내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다. 위 기간 안에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 미리 행정실로 사전 연락 필수(☎ 063-531-7231)
 라. 기간 중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2021.5월 중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따로 연말정산 해야함

 

 

연말정산과 함께 2021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기제출 시 해당없음)

  - 제출자료: 부양가족 신고서, 등본, 가족수당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시)

 

 

붙임  1.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부.

        2.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서약서 1부.

        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1부.

        4.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부.

        5. 2020년 연말정산 Q&A

        6. 부양가족신고서, 부부공무원등 가족수당 수령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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