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개인, 단체, 교외체험학습 등) 양식 및 체험학습 세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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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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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부터 효도*방문 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교외체험학습을 가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 가기 3일 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는 꼭 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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