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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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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17.05.10 조회수 7743
첨부파일

 

 2019학년도부터 효도*방문 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교외체험학습을 가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 가기 3일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는 꼭 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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