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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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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자전거안전모보급사업』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09 조회수 220
첨부파일

정읍시에서 범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자전거안전모보급사업을 추진한다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7. 3 ~ 11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전년도 기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추진방법 : 읍면동 수요조사, 일괄 보조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도시과)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

- 첨부파일 : 계획서(신청서등 포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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