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자전거안전모보급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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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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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서 범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자전거안전모보급사업』을 추진한다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7. 3 ~ 11월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전년도 기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추진방법 : 읍면동 ⇒ 수요조사, 일괄 보조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도시과) ⇒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 - 첨부파일 : 계획서(신청서등 포함) ○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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