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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DNA를 찾는 화재감식전문가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17.09.19 조회수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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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직업] 화재의 DNA를 찾는 화재감식전문가



최근 한 차량의 운전자가 주행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고 운전자는 화상을 입었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와 차량 제조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강서구 버스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5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와 관련하여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였다. 이처럼 작은 화재에서부터 숭례문 화재에 이르기까지 화재현장에 항상 빠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화재감식전문가이다.

이제 CSI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익숙해진 용어가 되었다. CSI는 Crime Scene Investigation의 약자로 ‘범죄현장수사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TV 드라마처럼 미국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수사를 하는 곳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과학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한 분야가 바로 화재감식이다.

화재감식전문가가 하는 일

화재감식전문가는 화재가 진압된 후 현장에 투입되어 소방관과 함께 제일 먼저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이것을 1차 조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화재 현장의 형태나 모습, 그리고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불길의 진행상황을 추리, 조사한다. 만약 1차 조사에서 범죄의혹이나 과실로 불을 낸 실화의 가능성이 포착되면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간다.

화재가 진압된 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화재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갖고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화재감식전문가는 매우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감식작업은 먼저 불이 적게 탄 곳에서 많이 탄 곳으로 들어가며 침입 흔적과 불길의 흔적을 찾는다. 그리고 탄화심도 검사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 불이 시작된 발화점을 확인하고, 불길의 진행방향을 추적한다. 그 후 육안검사, 현미경,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사 등을 이용해 발화원인 등을 조사한다.

발화원인까지 조사가 끝나면 밝혀진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토대로 화재 재연 실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화재가 방화인지 실화인지 판별하고, 수사관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준다. 이들은 감식업무 외에도 경찰 직무학교나 소방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한다.

화재감식전문가의 소양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조사해서 찾아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다.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화재감식, 현장복원 등의 업무가 화재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구력과 건강한 체력도 필요하다.

화재감식전문가가 되는 길

화재의 종류에는 건축물화재, 차량화재, 선박화재, 산림화재, 기타 특종화재 등이 존재하며, 화재의 원인에는 실화, 방화, 자연발화, 재연, 천재발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전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재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을 하는데 유리하다. 관련학과에는 경찰학, 소방학, 화학, 건축학, 전기전자학, 안전공학 등이 있으며, 법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범죄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관련자격증으로는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화재조사관 시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화재감식평가기사 시험 등이 있다.

 

현황 및 전망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재감식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일하는 소수의 공무원과 대학의 교수들뿐이다. 그런 이유로 화재감식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사건 현장에서 원시적인 감식으로 인해 화재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인미상으로 처리되어 상당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화재보험회사, 전기제품 제조회사 등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곳에서도 화재 감식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도입된 ‘제조물 책임법(PL법)’에 따라 제조물 책임관련 분쟁사례가 증가하면서, 화재 책임이 자사 제품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감식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련업계와 기관·단체의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또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경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과 관련하여 실화인지 보험금 등을 노린 방화인지 등을 판단하는 일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화재감식 업무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감식전문가의 일자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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