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7.1 ~ 별도 명령시 까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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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식 | 등록일 | 21.07.05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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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시설, 업종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참고) 2. 적용기간 :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행기간 : 2021.7.1. 0시 ~ 7.14. 24시 3. 제한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 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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