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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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식 | 등록일 | 21.07.05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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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9717, 2021.06.29.)
■ 개정법률 및 내용
1) 학교폭력 피해(추정)학생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 시행: 2021.6.23.(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포함
2)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시행: 2021.6.23.(수)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해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임(취지: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 추정자와 피해 추정학생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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